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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이슈파인더IF 1기

19-04-25 14:41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228  댓글 : 0  

19-04-25 14:41  

GMO표시제품 본적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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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조의 첫 번째 이슈게시를 맡은 김도희입니다.

저의 첫 소비자이슈 주제는 GMO식품 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GMO 표시제품을 본 적 있으신가요아마도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GMO : 유전자재조합식품[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은 유전자 재조합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수산물 등을

말하며나아가 이 같은 유전자 재조합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도

넓은 의미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본다면콩이나 옥수수는 대부분 수입산에 의존하며콩과 옥수수 성분이 들어가는 가공식품은 GMO 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GMO 원료 사용을 중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GMO원료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는 우리나라, 그렇다면 GMO제품표시는 잘 되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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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식품이 GMO표시제 준수식품이지만우리는 쉽게 GMO표시를 볼 수 없습니다.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1. 가공식품 중 가장 많이 사용한 원재료 5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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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검사를 통해 최종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을 검출할 수 없는 식품은 GMO 표시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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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료농산물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3%미만이 되도록 유통,관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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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예외사항이 많고, 식약처에서는 GMO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표기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시중에서 GMO표시 제품을 잘 볼 수 없었고내가 사는 제품이 GMO제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비에 있어서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에 안전성의 여부를 떠나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은 후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GMO표시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아직까지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통일된 정의는 없으며,

위해성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만한 결정적 자료가 없는 실정이므로 사전예방의 차원에서라도 표시제도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제한적인 표시제도에서 벗어나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스스로 판단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식약처의 규정을 개정하고 식품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해봅니다.

GMO식품 표시제도 강화를 통한 영향

경쟁력을 높여 질 좋은 식품 개발이 가능, GMO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안전성에 대한 예방기능, 소비자의 권리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해봅니다.

 

출처 : 한국바이오안전정보센터 http://www.biosafety.or.kr/01_basic/sub0105_3.asp

         허경옥, 소비자안전, 교문사, 2011

지금까지!

소비자 이슈파인더 1기

6조 김도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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