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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이슈파인더IF 1기

19-04-25 15:04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253  댓글 : 0  

19-04-25 15:04  

유류할증료 그리고, 총액 표시제

소비자이슈파인더 - 소비자이슈파인더IF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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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 이슈 파인더 'IF'1기 JACKPOT조 입니다.

여름을 맞아 많은 대학생들과 직장인 분들이 휴가를 떠나실텐데요, 

누구나 한번쯤은 여행사를 통해서 혹은, 항공 전문 홈페이지를 통해 비행기를 예약하실 때 당황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 초특가 항공 33만원! " 이라는 광고 문구에 속아 클릭을 하시고 나면 
* 유류 및 TAX 별도라고 작게 표시되어 있어서 사실은 40만원이 훌쩍 넘는 비용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바로 유류할증료 때문인데요, 
유류할증료란, 유가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를 말합니다. 아래 첨부된 사진을 보시면 항공사별로 혹은 여행사 별로 각기다르 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소비자들은 항공편을 구할때, 과장광고된 문구에 속거나 
유류할증료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다행히 올 7/15부터 항공운임 등 " 총액 표시제" 가 실시되었습니다 
보통 항공료의 20% 가까이 되는 유류항증료가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집니다. 
항공운임과 유류할증료 뿐만아니라 국내외 공항시설이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되어야 합니다. 

올 7월 부터 여행계획을 세우시는 소비자분들은 이점 참고하시고 ,
항공권을 이용할때 총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바랍니다. 

좀더 다양한 소비자 이슈는 매주 http://blog.naver.com/whlthdgkgk 를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K-42.jpg?type=w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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