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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이슈파인더IF 1기

19-04-25 14:32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325  댓글 : 0  

19-04-25 14:32  

오픈 프라이스 Vs 정찰제도

소비자이슈파인더 - 소비자이슈파인더IF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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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비자 이슈 파인더 1기" 2조 유현입니다.

처음으로 다루게 될 이슈는, 무더운 여름 너무나 자주 즐기는 '아이스크림의 가격'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왜 유독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할인가격이 천차만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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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부로, 식품업계는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를 규제하지 않게되었습니다.

즉, 오픈프라이스(Open Price) 제도가 열린 것이지요.!!

오픈 프라이스 제도의 장점은 제품의 최종판매자가 자체적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거품 뺀 가격으로 물건을 유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명히 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지금 현시점 빙과업계는 조금은 혼잡하다.

'아이스크림 50% 할인" 이라고 홍보를 하지만,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제품 패키지에 표기된 권장소비자가격을 그대로 받는다. 즉, 제품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 판매하는 가격의 차이와 기준이 애매하여,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형마트에서 빙과류에 80% 까지 할인이라고 홍보하며, 미끼상품으로써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이용한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 빙그레 등과 같은 대형 빙과업계에서는 아이스크림 시장의 유통질서 확대를 위해 가격정찰제도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정찰제도의 확대 또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거품이 발생하여, 현행 할인가격보다 비싼 값에 판매될 수 있다는 점과 '반값 아이스크림' 으로 가게 홍보를 하는 판매업자의 입장에서 대립된다. 여기서 우리 '소비자' 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How?

오픈프라이스 와 정찰제도의 장점을 적절히 운용하는 방식이 가장 옳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소비자 권장 가격을 표시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거품을 막기 위해, 권장가격에 대한 규정은 민간 소비자 단체와 같이 외부에서 자문을 구하여 지정하면 좋을 것 같다.

둘째로 오픈 프라이스의 장점을 살려, 소비자 권장 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다면, 다음 분기에 빠르게 가격인하를 반영하는 것처럼 말이다.

마지막으로, "반값 아이스크림" 의 홍보효과를 노리던 가게 주인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할인 행사"로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합리적인 정찰제로 팔 때, 소비자들이 믿고 안심하여 매출이 더 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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