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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이슈파인더

  소비자이슈파인더IF 1기

19-04-25 15:21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300  댓글 : 0  

19-04-25 15:21  

영화관 외부음식 반입 더이상 눈치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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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조김도희입니다.

 

이번 달에는 많은 영화들이 개봉을 했죠그래서 저도 영화관에 자주 가게 되었는데요.

영화를 볼 때 빠질 수 없는 간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상영관 내의 스낵코너에서 간식을 살 때도 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편의점에서 음료와 팝콘을 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당연히 반입이 불가능 한 줄 알고 가방에 숨겨서 들어갔는데 앞 사람들이 외부음식을 들고도 제지 당하지 않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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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으로부터 반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관련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8월 주요 복합상영관에 대해 상영관 내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물과 외부 음식물이 재료나 성질이 유사한데반입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따라서 냄새가 나는 일부 음식을 제외하고는 외부음식반입이 가능하다. ’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같은 내용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고 다른 소비자들 또한 이 내용을 알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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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mennews.co.kr/news/72282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전하니 모르고 있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외부음식반입 가능여부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소비자로서 당연하게 제공받아야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어쩔 수없이 상영관 내 매점의 비싼 간식을 선택하거나 외부음식을 가져갈 경우 오히려 눈치를 봤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외부음식의 반입이 가능했지만 왜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홈페이지나 영화관 어디에서도 안내를 받지 못했고, 소비자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영화관에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긴 것은 아닐까요?

 

 

시정조치를 내렸지만이를 강제한 게 아니라 권고한 게 원인입니다.

극장들 입장에서는 상영관 내 매점 수입이 큽니다상영관 매출에서 매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7%에 달합니다굳이 극장이 나서서 안내문을 붙여가며 외부 음식 반입을 적극 알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601981

 

 

 

이렇듯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영화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6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소비자들이 모르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solution

1. 시정조치 권고 수준의 정책을 안내의무화로 강화

홈페이지나 영화관내에 외부음식물 반입여부와 반입가능한 음식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2.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소비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영화관은 그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정부의 규제만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부당하고 잘못된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한다면 정당한 요구가 정책에 적용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되고 이러한 방법을 거쳐 소비자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이슈파인더 1기

6조 김도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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