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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의 취미,쇼핑할 때 겪는 불만 '환불/교환' 이야기

19-04-25 17:23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1,795  댓글 : 0  

19-04-25 17:23  

소비자이슈파인더 - 여자들의 취미,쇼핑할 때 겪는 불만 '환불/교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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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 이슈파인더 11조 이혜원입니다~

소비자 이슈를 찾아내는 이슈파인더 활동은 2주에 1번 꼴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을만한 소비자 이슈를 찾아내기란게 여간 어려운게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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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하는 소비자 이슈는 바로!!! 듀그듀그듀그~~~~

 

 

여자들의 취미, 쇼핑할 때 겪는 불만, '환불/교환' 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쇼핑과 관련된 이야기다보니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이 이야기에 흥미를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성분들에게도 쇼핑할 때, 유용한 tip이 있으니까 끝까지 읽어주세요?src=%22http%3A%2F%2Fstatic.se2.naver.com%2Fstatic%2Ffull%2F20130612%2Femoticon%2F1_03.gif%22&type=cafe_wa740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나 아울렛 혹은 브랜드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면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7일 이내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백화점 말고 길거리에서 쇼핑을 하다보면 흰옷이나 세일제품은 교환이 되지 않는다고 하거나,

교환은 가능하지만 환불은 안되는 경험 다들 한두번쯤은 있으실거예요.

 

환불도 교환도 안되는 길거리 보세 옷집에서는

흰옷은 더러워져서 피팅이 안되고, 치마는 허리 밴드가 늘어나기 때문에 안되고, 스키니도 안되고, 원피스도 안되고, 니트류도 안되고...

이렇게 이것저것 이유를 만들어서 입어보지 못한 상태로 구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럴꺼면, 왜 처음부터 피팅룸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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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대학생 소비자들은 브랜드옷보다는 훨씬 저렴하거나 아기자기한 매력때문에 보세 옷을 구매하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길거리 보세옷집에서 교환과 환불이 안된다는 조건들이 사실 전부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제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된 이유는 얼마전, 저희 집 앞에 있는 보세가게에서 옷을 구매하면서 일어난 일 때문이랍니다.

얼마전 제가 남색 블라우스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블라우스는 피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이즈가 맞을지 맞지 않을지 모르는 채 약 40,000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피팅을 한 뒤에야 저에게 맞지 않다는 사실과 다른 블라우스로 교환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러나 당일 교환을 한 다른 블라우스는 사이즈는 맞았지만 저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옷은 보는 것과 입어보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데, 피팅도 할 수 없고 환불도 안되고... 교환을 하려해도 한 번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교환을 할 수가 없다는 보세가게의 입장은 저에게 그냥 40,000원을 날린 듯한 느낌을 줬답니다. 내 돈ㅠㅠ 내돈ㅠㅜㅠㅠㅠ엉엉)

 

교환과 환불이 자유롭지 못한 보세가게 매장에서의 옷 구매는

 저의 그 날 하루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었고 옷장에 박아놓고 입지 않는 블라우스 하나를 만들기만 했답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보세 가게 역시 교환과 환불 규정은 백화점처럼 동일하게 지켜야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실 상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랍니다.

 

 

+ 이 문제를 좀 더 확대시켜서 생각해보면, 

이런 오프라인 보세매장 말고도 인터넷 쇼핑몰의 교환/환불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의 네이버 뉴스를 보면, 의류 신발 인터넷 쇼핑몰들이 반품 요구에 대한 요구가 지연되거나

모른척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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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 의류·신발 인터넷쇼핑몰 판매사업자 청약철회 거부로 피해 심각

 

 

위의 소비자들의 인터넷 쇼핑몰 청약 철회에 관한 피해사항을 살펴 보면,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행위+연락두절이 되는 극단적인 경우이 41.4%나 되고,

청약철회를 이런 저런 이유로 지연하는 경우가 41.1%,

청약철회를 배송비나 위약금으로 제한을 두거나

적립금으로 전환해주는(오프라인상으로 생각하면 환불은 안되고 교환만 되는) 경우가 17.5%랍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에서 겪게 되는 환불/교환의 다양한 피해나 제약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들을 생각해보았답니다.

더 좋은 해결책이 있다면 다양한 의견 제시부탁드릴께요*.*(해주면 뽀뽀해줄께용)

 

solution1. 아는만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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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429868

 

저는 그동안 오프라인매장, 온라인매장 역시 똑같이 환불/교환규정이 7일 이내라는 점을 모르고 있었답니다.

아는만큼 보인다고 환불/교환규정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더라면

동안 길거리매장에서 옷을 살 때 환불이 안된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수긍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부분 알지만 어쩔 수 없어서 보다 정말 몰라서 그 매장의 환불/교환 규정을 따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대부분의 소비자들(특히 남자들!!!)이 모르는 점이라 생각됩니다. 

환불.교환규정은 백화점만 해당되는게 아니라는 점~!! 

환불/교환 규정을 주변 옷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홍보해야할 것 같아요!!!?src=%22http%3A%2F%2Fstatic.se2.naver.com%2Fstatic%2Ffull%2F20130612%2Femoticon%2F1_05.gif%22&type=cafe_wa740

 

solution2. 오프라인 보세 가게의 피팅 시행

사실 자영업자 옷가게에서는 백화점만큼의 교환과 환불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게 사실일 것입니다.

제가 소비자이지만 판매하는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화점만큼의 자금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환불이나 교환 기준을 약하게 시행할수록 환불/교환률이 높아지면서 자영업자 옷가게의 매출에 영향을 끼칠 것은 당연하니까요.

 

오프라인 보세 매장에서는 환불과 교환규정이 사실 상 거의 지켜지지 않는데,

그렇다면 환불과 교환 법률을 지키는 것을 강화시키는 것보다 다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생각한 방안은 피팅 시행의 활성화 입니다.

대부분 환불과 교환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길거리 옷가게는 입어보지도 못한 채 구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피팅하는데 옷이 늘어난다, 흰옷이라서 입을 수 없다 등 이러한 다양한 제약들을 줄이고

 구매 이전에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환불과 교환의 이유를 줄이게 만드는게

영업자 옷가게와 소비자들의 win-win 전략이 아닐까요?

 

 

 

 

읽을거리 : http://kftc.tistory.com/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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