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국회 토론회
26-03-10 10:33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2 댓글 : 0 회차 : 2026. 03. 09
26-03-10 10:33 회차 : 2026. 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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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후기]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 공동개최
(사)소비자와함께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 김남근·김용민·오기형·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제더하기연구소(대표 이용우), 은행법학회(회장 김자봉),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최봉경)와 함께 공동주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접근권 확대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학계와 법조계, 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 설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발제는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디스커버리 제도의 의의와 해외 운용 사례, 우리 민사소송제도에의 도입 가능성 및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현정헌 판사, 김구열 검사, 천준범 변호사, 진시호 변호사와 함께 (사)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인 황다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소비자와 일반 시민의 권리구제 관점에서 본 증거 접근권 확대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토론에서는 현대 민사분쟁에서 핵심 증거가 특정 당사자에게 집중되는 ‘증거 편재’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정하고 실질적인 재판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증거수집권과 이에 대응하는 증거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아울러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의 장점과 함께 비용 증가,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논의되면서, 우리 민사소송 구조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설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사)소비자와함께는 앞으로도 소비자와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민사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학술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민사소송은 서증·인증 중심… 문서제출명령·증언녹취제가 디스커버리 핵심” < 국회·입법 < 기사 < 기사본문 - 법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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