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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공문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

24-06-20 10:59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676  댓글 : 0  

24-06-20 10:59  

공지사항/공문 -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

본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밀착형 시장감시 및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할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감시요원의 원활한 모집을 위하여 감시요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해당 내용에 관심이 있는 일반 소비자는 아래 내용 및 첨부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1. 모집기간

 

ㅇ 2024. 6. 18.(화) ~ 2024. 7. 1.(월)

 

2. 모집인원 및 응모자격

 

 

모집분야

모집인원

응모자격

슈링크플레이션 분야

20명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온라인 광고 가격표시 분야

20명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여행 분야

20명

 

3. 활동내용

 

□ 슈링크플레이션

 

ㅇ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고시(시행 2024.8.3.), 근거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12조제2항)

- 용량 등 축소 시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누리집(홈페이지)에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렸는지 여부

 

□온라인 광고 가격표시 분야

 

ㅇ 온라인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격‧할인율 등에 대하여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광고하였는지 여부(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선불식 할부거래

 

ㅇ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여행상품 판매 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할부거래법 제18조)

 

※ 분야별 구체적인 제보 범위 및 내용은 추후 교육을 통해 설명 예정

 

4. 활동기간

 

ㅇ 2024. 7. ~2024. 10. (예산 및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감시요원 교육

 

ㅇ 감시요원으로 선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집합교육 실시 예정

 

- 감시요원 선정대상자 확정 통보 시, 교육일자 및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메일로 개별 통지

 

6. 제보사례비 지급

 

ㅇ 일정한 제보요건을 충족하고 심사결과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제보 채택 사례비(5만원)를 지급

 

ㅇ 제보대상 선정, 증빙자료 첨부 방식 등은 교육 시 상세 안내 예정

 

7. 신청방법

 

ㅇ <붙임1>의 ‘응모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스캔본을 이메일(yijs1016@korea.kr)로 제출

ㅇ 모집마감일 24:00 도착 분까지 접수

 

※ 반드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미서명 시 접수불가)

 

8. 기타사항

 

ㅇ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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