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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 금융투자 사기피해 예방 및 정책대안 촉구」온라인 포럼 개최

23-10-20 01:03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77  댓글 : 0  회차 : 2021. 11.25 청년소비자포럼

23-10-20 01:03  회차 : 2021. 11.25 청년소비자포럼

공지사항 2021. 11.25 청년소비자포럼 - 「청년 금융투자 사기피해 예방 및 정책대안 촉구」온라인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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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비자와함께 청년위원회 – 제1차 청년소비자포럼 

「청년 금융투자 사기피해 예방 및 정책대안 촉구」온라인 포럼 개최

 

- SNS채널 금융투자사기 청년피해자 2명 중 1명은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어 -

 

□ 카카오의 유명 증권사 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 명의도용 카카오채널 신고에도 여전히 무시하고 있어 청년소비자의 금융투자사기 피해 더욱 가중! 

□ SNS채널의 불법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강제 차단 및 금융사기의 원천인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제화 필요! 

□ 청년소비자의 금융투자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개선 촉구!

 

◯ 청년 금융투자 사기피해 예방 및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청년소비자포럼을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최근 국내 경기침체 및 고용불안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청년세대의 고용불안과 소득불안의 탈출구로 대출을 통한 고위험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100% 수익보장 가상화폐투자, 피라미드식 다단계 폰지사기, 보이스피싱, SNS채널(리딩방) 유사투자자문 등의 금융투자 사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여전히 사후약방문식 대응과 실효성 없는 소비자주의보 발령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청년소비자포럼은 청년소비자의 금융투자사기 피해유형 및 사례를 통해 금융투자사기의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방안과 정부차원의 

    근본적 정책대안을 촉구하고자 마련되었다. 

◯ 초록소비자연구소 이두찬 대표(소비자와함께 경남지회 회장)은 최근 ‘나노사회’, ‘머니러시’, ‘득템력’, ’라이크커머스‘ 등 최근 청년소비자들의 트랜드를 

    예시로 들어 청년소비자들의 금융투자에 몰리는 원인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 법무법인 혜 황다연변호사는 유명 펀드매니저가 자신의 명의를 사칭하여 투자시기를 하고 있는 카카오채널을 신고했음에도 카카오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제 해당 불법 명의도용 카카오채널을 통해 거액의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카카오채널에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의 명의를 도용한 카카오채널이 개설되어 투자상담을 하고 있는데 명의를 도용당한 애널리스트들이 신고를 했음에도 하루에 

    신고가 3만건이나 들어오는데 어떻게 처리하냐며 일관된 변명을 하고 있는 카카오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죄 방조 등 

    위법 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 추구하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비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 경상남도의회 신상훈의원은 최근 청년들이 결혼이나 취업실패 후 창업 등으로 자금이 필요해지면서 금융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한 금융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된다면서 주변의 지인과 관련한 금융투자 사기의 사례를 들어 청년들이 금융사기에 대한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미흡한 

    법적 문제제기를 통해 더욱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으며,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이 큰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와 정보가 없이 

    투자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러한 청년소비자의 금융투자사기 예방을 위한 경상남도의회 또는 국회 차원에서 법 또는 제도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전문가들의 유튜브 등을 활용한 재미있고 실효성 있는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통해 금융투자 위험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사회적참사특별조치조사위원회 노영준사무관은 정부부처마다 재해, 재난이나 제품의 위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이스 피싱이나 주식 투자사기 등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거문제, 

    일자리 문제 등 경제적으로 위축된 청년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금융 범죄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사기단의 대포통장 활용 원천 봉쇄 및 

    불법사이트 강제 차단 등 강력한 조치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사)금융소비자연맹 전지원연구원은 금융소비자연맹에서 실시한 '리딩방 이용 및 피해에 

    대한 소비자 실태조사' 결과, 사회초년생인 20~30대들이 유료 리딩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리딩방 피해자의 57.6%가 피해를 당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의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 현황‘을 보면 20‧30대의 피해민원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면서 리딩방의 금융투자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차원에서 카카오 등 금융투자SNS채널 운영사업자가 자본시장법과 소비자보호법의 제도 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현재 금융당국에서 불공정 금융거래 관련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하고 있지만 자세한 신고 절차나 신고 후 처리 과정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므로 

    SNS 리딩방 이용채널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 피해 예방방법, 피해구제 신청과정과 절차를 더 자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특히 청년소비자의 올바른 경로의 

    정보탐색 등 투자역량 강화와 SNS리딩방채널 이용의 투자위험인지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투자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 도도한콜라보 원규희대표는 SNS채널플랫폼은 금융투자 이외에도 보험, 대출, 정부지원금 등 다양한 금융자문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담 및 투자자문 등은 

    전문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도 불법적인 SNS채널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가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따라서 SNS채널 내에서의 불법적인 

    명의도용 방지와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자문업자의 전문자격증번호 및 전문인인증마크 등을 플랫폼 내에 고시할 수 있도록하고 명의도용 방지시스템 등의 

    서비스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 소비자와함께 박명희공동대표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통신금융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피해환급법)에 따라서 피해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하지만 SNS채널 이용 리딩방 사기와 같이 금융투자 사기는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금융사기를 인식하고 은행에 즉시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해도 은행권에서는 불법 대포통장이라도 예금주보호에 따라 그대로 인출이 되고 있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SNS채널 이용 금융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되 어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소비자와함께 정길호상임대표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금융당국에 SNS채널 이용 금융투자사기에 대한 피해예방과 구제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나아가 소비자단체들과 연계한 대대적인 소비자운동을 전개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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