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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수도관에서 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검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용출기준을 즉시 마련하라

26-10-27 10:39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15  댓글 : 0  회차 : 2026. 10. 27

26-10-27 10:39  회차 : 2026. 10. 27

보도자료/성명서/칼럼 2026. 10. 27 - [성명서] 수도관에서 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검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용출기준을 즉시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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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이 흐르는 수도관과 밸브에서 유독성 유기용제가 녹아 나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026년 10월 25일 보도된 한국물기술인증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25년도 위생안전기준 미규제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조사한 수도용 자재·제품 587개 중 톨루엔은 174개(29.6%), 에틸벤젠은 102개(17.4%), 크실렌은 120개(20.4%)에서 검출되었다.

 

그런데도 현행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는 이 세 물질의 용출량을 제한하는 기준이 없다. 검출되어도 막을 근거가 없고, 애초에 검사할 기준조차 없다. (사)소비자와함께는 국민 누구나 매일 마시고 씻는 수돗물의 안전이 이처럼 제도의 공백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조속한 기준 마련을 촉구한다.

 

1. 수도관 자재에서 유기용제가 반복적으로 녹아 나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용제는 특정 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제품군에서 검출되었다. 톨루엔 검출률은 금속관류 46%, 밸브류 36%, 펌프류 34%, 도료류 30%였고, 비금속관류와 수도꼭지류에서도 각각 29%, 26%에 이르렀다.

특히 부식을 막기 위해 에폭시수지로 코팅한 강관 45개에서는 톨루엔 33개(73.3%), 에틸벤젠 41개(91.1%), 크실렌 44개(97.8%)가 검출되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된 것이다. 연구진은 도료를 만들거나 칠할 때 쓴 용제가 코팅층 안에 갇혀 있다가 물에 녹아 나오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결과는 자재를 시험조건에서 물과 접촉시킨 용출시험 결과로서, 가정의 수돗물 농도를 직접 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구진 스스로 이들 물질이 노출 경로와 수준에 따라 간·신장·신경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복적인 검출과 일부 제품의 고농도 용출을 고려하면 자재 단계에서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돗물 안전은 오염된 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자재 단계에서 미리 차단해야 한다.

2. 감사원 지적 이후 4년, 정부는 여전히 '추진 중'이다

이 문제는 새롭게 드러난 것이 아니다. 2022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기준 마련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도 「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 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의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밝히고, 2024년 2월부터 이들 물질을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 지적으로부터 4년, 개정 추진을 밝힌 때로부터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문제를 알고 있었고, 해결 방향도 정해져 있었으며, 구체적인 기준안까지 제시되어 있다. 연구진은 에폭시수지 재질 수도용 자재에 톨루엔 0.07㎎/L, 에틸벤젠 0.03㎎/L, 크실렌 0.05㎎/L의 용출기준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이는 각각 먹는물 수질기준의 10분의 1 수준이다. 더 이상 기준 마련을 늦출 이유가 없다.

 

3. 우리의 요구

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의 용출기준을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포함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을 즉시 완료하고, 그 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라.

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물질에 대한 공정시험방법을 조속히 마련하여, 인증·수시검사·품질시험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

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농도 용출이 확인된 에폭시 코팅 강관부터 우선 관리하고,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관로에 대해서도 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공개하라.

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검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업체들이 용제를 쓰지 않거나 적게 쓰는 도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수돗물은 소비자가 스스로 고를 수 없는 공공재이다. 그 안전을 지키는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사)소비자와함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준 마련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수도용 자재 안전관리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필요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6년 10월 27일

(사)소비자와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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