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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함께 "일반식품 '그래니 샐러드' 광고, 소비자 오인 가능성↑"

26-02-05 15:03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51  댓글 : 0  회차 : 2026. 02. 04

26-02-05 15:03  회차 : 2026. 02. 04

보도/칼럼 2026. 02. 04 - 소비자와함께 "일반식품 '그래니 샐러드' 광고, 소비자 오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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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함께가 일반식품 '그래니 샐러드'의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4일 지적했다. 


소비자와함께는 4일 '일반식품 '그래니 샐러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가능성 우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28일 사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일반식품 ‘그래니 샐러드’의 표시·광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광고가 소비자가 제품 자체의 효능·효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와함께는 일반식품 '그래니 샐러드'의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소비자와함께 제공)

소비자와함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모든 야채에 들어 있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우리의 장 내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네이처스 연구에 따르면 식곤증 원인은 급격한 혈당 상승! 식사 전 식이섬유와 무기질이 풍부한 야채를 먼저 먹으면 식곤증을 줄일 수 있어요”라는 광고문구 아래에 깨알만하게 “제품에 관한 설명이 아닌, 정보 제공입니다”라고 써놓아, 소비자가 이 표현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경우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


특히 “시간은 흐르지만, 피부는 지킬 수 있습니다”, “피부 속의 장벽이 튼튼할수록 그 차이가 피부의 속도를 바꿉니다.”라고 일반식품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 소비자로 하여금 피부 건강과 관련된 기능성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관련고시 위반 여부에 대한 행정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일반식품의 표시·광고는 원재료나 성분에 대한 사실적 정보 제공은 가능하지만, 그 효능·효과가 제품 자체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해당 제품은 또 수백년 된 이탈리아 가정의 레시피를 토대로 개발되었다는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이탈리아 몬차 지역의 할머니 레시피”, “200년에 가까운 전통”“SINCE 1934” 등의 표현을 통해 오랜 역사와 가업 전통에 기반한 식품인 것처럼 내세웠다. 그러나 소비자와함께가 광고에 소개된 회사 썸웨어코드에 공문을 보내 이런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요청한 뒤, 일부 문제 소지가 있는 표현은 현재 삭제돼 있다.  


소비자와함께는 "이전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선택하면서 ‘오랜 세월 검증된 전통식품’이라는 이미지를 신뢰하고, 이는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회사 쪽은 광고에서 “초도물량 완판”을 자랑했다. 식품 광고에서의 모호한 표현과 이미지 활용은 단순한 마케팅 기법이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썸웨어코드에 이메일 질의서 외에도 고객센터에 여러 차례 연락했음에도 연결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와함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본 사안에 대해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지 말고, 관련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소비자와 함께는 "특히 위법·부당한 광고 관행이 확인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행정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식품 광고가 반복되는 한, 식품시장에 대한 신뢰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 한별 기자(astarwrite@getnews.co.kr)

소비자와함께 "일반식품 '그래니 샐러드' 광고, 소비자 오인 가능성↑"(글로벌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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