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비자와함께, 민병덕 의원실 방문해 한국판 ‘사기광고금지법’ 입법 촉구
26-10-16 14:27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20 댓글 : 0 회차 : 2026. 10. 12
26-10-16 14:27 회차 : 2026. 10. 12
보도자료/성명서/칼럼 2026. 10. 12 - [보도자료] 소비자와함께, 민병덕 의원실 방문해 한국판 ‘사기광고금지법’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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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비자와함께 윤영미 상임대표와 박명희·정길호·황다연 공동대표는 10월 12일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을 방문해, 온라인 사기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한국판 ’사기광고금지법(SCAM Act)’의 입법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광고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Safeguarding Consumers from Advertising Misconduct Act, SCAM Act)」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유명인 사칭 투자 광고와 AI 딥페이크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려고 추진됐다.
1. 미국 ‘스캠 액트’,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추진
미국의 ‘스캠 액트(SCAM Act)’(S.3774)는 2026년 2월 4일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민주당 상원의원과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하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동반 법안(H.R.7548)이 발의됐다.
미국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이 가짜 경품, 존재하지 않는 상품 판매, 정부기관 사칭, 로맨스 스캠, 건강 관련 사기, AI 복제 음성이나 도용 이미지를 이용한 기업 사칭 등 온라인 사기 및 디지털 광고 관련 사기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자료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는 사기가 시작되는 주요 접촉 수단이 된 지 오래되었고, 특히 20~29세 피해자의 38% 이상, 18~19세 피해자의 47%가 소셜미디어를 사기 접촉 수단으로 신고했다. FTC는 미신고 피해까지 보정한 2024년 전체 사기 피해액이 약 1,959억 달러, 이 가운데 고령자 피해액은 약 81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상당수 온라인 플랫폼은 광고 수익 감소를 우려해 더 엄격한 광고주 신원 확인 절차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엄청난 소비자 피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미국 상하원에 제안된 스캠 법안은 사기 광고를 제작한 광고주뿐 아니라 광고를 유통해 수익을 얻는 온라인 플랫폼에도 예방·탐지·조사·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광고 게재 전 광고주 신원 확인 ▲자동화 기술과 사람의 검토를 결합한 사기 광고 탐지 ▲소비자 신고 및 신속한 조사·삭제 절차 마련 ▲정부의 법 집행 권한과 소비자 손해배상 등 피해 구제 강화 ▲일정한 사기 광고 위반에 대한 플랫폼 면책 제한 등이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게재되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며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 대형 플랫폼에 광고주의 신원 확인부터 사기 광고 차단 의무를 부여하고, 나아가 소비자 피해 구제까지 연결하는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한국도 사후 처벌을 넘어 사전 예방 체계 마련해야
국내에서도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유명인 사칭 투자 광고, 허위 투자 전문가 광고, 불법 리딩방 유인 광고 등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AI로 얼굴과 음성을 합성하거나 허위 투자 성공 사례를 만들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다.
광고주가 허위 신원을 사용하거나 해외에 소재한 경우 피해자의 구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에도 표시·광고 규제와 불법정보 유통 방지 등 관련 법률과 제도가 있지만, 유료 광고의 광고주 신원 확인, 사기 광고 탐지, 신고 후 조사·삭제 절차와 처리 기한, 플랫폼 책임 및 피해 구제 수단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윤영미 소비자와함께 대표는 “광고주에 대한 사후 수사와 처벌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광고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기 전부터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한국판 SCAM Act’의 핵심 입법 과제
소비자와함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입법을 제안했다.
광고주 신원 확인 의무화 : 허위 신원과 명의 도용을 이용한 사기 광고의 유입을 차단한다.
사기 광고 탐지·삭제 체계 구축 : 유명인·기업 사칭, 허위 투자 수익 보장, AI 딥페이크 광고 등을 탐지하고 신고 접수부터 조사·삭제까지 명확한 절차와 기한을 마련한다.
플랫폼 책임 기준 정립 :사전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기 광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경우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 강화 : 관계기관의 조사와 시정조치, 손해배상 등 피해 소비자를 위한 구제 수단을 규정한다.
기관 간 협력 및 국제 공조 : 플랫폼·금융기관·수사기관·소비자 보호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해외 광고주가 관여한 사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제안에 대해 민병덕 의원은 “유명인 사칭과 AI 딥페이크를 악용한 온라인 사기 광고는 개인의 소중한 자산을 앗아갈 뿐 아니라,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소비자 피해 방지에는 소극적이었던 플랫폼 기업에 엄중한 법적 책임과 예방 의무를 물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 “미국 ‘스캠 액트’의 취지를 바탕으로 광고주 신원 확인부터 실시간 사기 광고 차단, 실질적인 피해 구제까지 이어지는 ‘한국판 사기광고금지법’을 조속히 마련하여 선의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은 광고의 노출과 확산을 결정하고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주체다. 따라서 광고주에게만 책임을 묻기보다 광고 유통 과정에서 플랫폼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
소비자와함께는 이번 민병덕 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온라인 사기 광고에 대한 플랫폼의 사기 광고 예방 책임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을 담은 입법 논의가 구체화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법·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년 10월 12일
(사)소비자와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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