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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칼럼

  성명서 :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19-11-05 14:22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410  댓글 : 0  회차 : 2019.07.11

19-11-05 14:22  회차 : 2019.07.11

소비자는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보도/칼럼 2019.07.11 - 성명서 :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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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배포일 2019. 7. 11

성 명 서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소비자는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지난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는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중요한 민생 문제이다.

 

현재 실손보험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더해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다는 것으로 ()소비자와함께의 20184월 조사에 따르면 통원치료의 경우 32.1%만이 청구를 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에 이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에 따른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보험업 개정안이 통과 되면 소비자의 불편함이 급격하게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방지 할 수 있는데도 국회나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최근까지도 소극적인 자세만 취해 왔으며,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불편함을 감내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도 만약 법안통과가 지연된다면 총선 이후를 다시 기약해야 하고 그렇다면 소비자는 짧게는 2년 길게는 또 10년을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할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보험료 책정에 관한 악순환이 지속되어 가격인상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아야 하는 형국이다.

 

 

 

의료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 내용은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하는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실손의료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34백만 명 절대 다수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5년 이후 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반드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약속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청구간소화의 논의가 시작된 후 10년 동안 보험금청구가 간편하게 될 수 있기만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종이문서를 받아서 이를 스스로가 전자문서화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소액청구는 그 절차의 복잡성으로 포기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이 안건이 처리가 되지 못 한다면 최소 2년 그리고 최대 10년 동안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이다. 이는 시스템의 부재로 3400만 국민이 부당하게 감내해야 하는 피해로 소비자의 권리가 뚜렷한 이유 없이 침해당하는 사례라 볼 수 있다.

 

개인정보유출이 문제라느니, 병원들이 반대를 하느니, 보험회사만 이익이라는 등 이런저런 핑계에 논의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3400만명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진정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국회와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당장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2019. 7. 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와함께,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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