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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칼럼

  정길호 공동대표 칼럼(프라임경제)_소비자 의료선택권 보장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23-12-11 10:07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78  댓글 : 0  회차 : 2023. 12. 05

23-12-11 10:07  회차 : 2023. 12. 05

보도/칼럼 2023. 12. 05 - 정길호 공동대표 칼럼(프라임경제)_소비자 의료선택권 보장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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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의료서비스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정보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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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급여에 대한 의료기관과 소비자 간의 의료정보 비대칭은 부당한 과잉 진료로 이어져 의료소비자의 경제적 부담과 나아가 건강을 해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 당국에서도 비급여 의료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해 공개하는 제도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해 모르고 관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들도 지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21년 △소비자와함께 △녹색소비자연대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만 20세 이상 최근 3년 이내 병원 방문 경험이 있는 소비자1000명을 대상으로 '비급여 및 비급여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은 의료 비급여에 대해 알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에 대해 전체 22.7%만이 알고 있었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의 이용에 대해서도 20.3%만이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경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소비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병원에서는 의무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는데 대부분 병원에서는 홈페이지 하단에 작게 공지하거나 홈페이지 내의 콘텐츠에 숨겨져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또 고지된 비급여 항목과 비용정보의 등록일도 오래된 경우가 많아 비급여 진료비용과 일치하는지 알 수 없고 형식적인 고지에 불가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보건 당국의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 사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용을 설명해야 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에 대해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 전 환자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반드시 이에 대한 환자의 서명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의료 수요자보다 정보 우위에 있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의료기관-보험사 간 의료수가의 협상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의료기관이 민영의료보험에 적용되는 의료수가 가이드라인 기준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책정할 경우 해당 보험사에 가격 책정 사유를 제출하거나 진료 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의료기관이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의료수가 가이드라인 이상의 의료비를 청구할 경우 보험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의 네트워크가 허용된다.

반면 한국은 비급여에 대한 의료 공급의 통제 제도와 관리체계가 미흡해 비급여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증대와 부적절한 비급여 의료행위의 예방을 위해 선진국의 비급여 관리제도와 같이 비급여의 수요‧공급에 대한 통제적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쉽게 알 수 없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시스템을 이젠 소비자의 편익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제반 사항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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